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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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시행령상 자가 아닌 무면허 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에서 정한 자 이외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대물변제 관련 사실관계는 보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 대물변제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분양사업주체,건축허가관계,약정서,신축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이외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그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3. 대물변제 관련 사항은 분양사업주체, 건축허가관계, 약정서, 신축 주택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9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15)
원 제목
무면허 건축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신축시 부가가치세가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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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