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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2. 최신 회답1996.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89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290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