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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두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36, 1994.05.09.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936(1994.05.09.)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6 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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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80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4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