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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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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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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2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21)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