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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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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공사대금 정산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공사대금 정산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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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0 (1992.12.23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79)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