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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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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건축물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라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라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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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585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16)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