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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되 최종 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 및 조합과 건설업자의 거래가 발생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고, 건설업자는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소관업무는 아니나 건설교통부장관과 민원인과의 동일한 기질의ㆍ회신문 있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6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아파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기질의ㆍ회신문이 있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54, 1999.12.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소관업무는 아니나 건설교통부장관과 민원인과의 동일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6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아파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54, 1999.12.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54 재건축조합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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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90 (<time datetime="2000-09-14">2000.09.14</time> 회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35)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