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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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의미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선이 바다인 시·군·구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행정구역 개편으로 떨어진 임야도 연접으로 보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더 이상 연접하지 않을 때 재촌 요건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관계였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야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재촌자가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재촌자가 소유한 일정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는 계속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소득 있는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이 아니다. 토지 지목과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법」상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비사업용 농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야 소재지 인근에 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토지 지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보나?
임야소재지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유학 중인 자녀는 부모와 동일세대원인가?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가 부모의 동일세대원인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자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79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거주요건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이 될 수 있는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을 1세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 녹지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여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거주 요건을 갖춘 임야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는 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88 별도 주민등록 자녀도 부와 동일세대원인가?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판정한다.

89 이혼 후 별도세대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90 주민등록이 같은 부모와 자녀는 항상 동일세대인가?
1세대의 판정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시행령상 별도 세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산림계 소유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92 따로 사는 자녀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를 물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별도세대인 자녀도 이혼한 모와 같은 세대인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한다.

94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로 2006년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소유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5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 서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서울시에 소재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소가 다른 아들도 1세대 구성원인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아들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허위이전이나 관계법령 위반도 부정한 방법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0 주민등록상 모친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을 실제로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