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인 자녀도 이혼한 모와 같은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세대인 자녀도 이혼한 모와 같은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이혼한 후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말함.

동일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므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3 (<time datetime="2006-04-10">2006.04.10</time> 회신), "별도세대인 자녀도 이혼한 모와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14)
원 제목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이혼한 모(母)의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