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46, 2006.05.03 및 서면4팀-3403, 2006.10.10)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3.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합니다. 자경농지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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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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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2007.04.02 회신),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25)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