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회신일 2005.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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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7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子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子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 (2005.01.27 회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45)
원 제목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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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