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허위이전이나 관계법령 위반도 부정한 방법의 예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정한 방법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관계법령 위반 등을 말하며,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2항제4호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 (<time datetime="2005-01-10">2005.01.10</time>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23)
- 원 제목
-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