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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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0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토지 분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임대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어떻게 분류되나?
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나대지가 종합부동산세상 어느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구체적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구획정리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공시가격 기준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은 3억 원 초과, 별도합산 대상은 40억 원 초과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4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그린벨트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린벨트 안의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에서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물납”의 규정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국내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학교기숙사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기숙사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종합부동산세 재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내용을 재질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이송 사안은 아니며 기존 회신문을 첨부해 재질의할 수 있다.

220 종부세 합산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은 3억원, 별도합산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해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상담센터가 직접 이송할 사안은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해야 한다.

223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이 법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225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7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와 공시가격 합계 등 원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령 입안의 근거와 이유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안내하였다.

230 어떤 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1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2 종합부동산세의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할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꾸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사해행위취소 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정해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하는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할 때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세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4팀-14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2 주차장 용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지가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해당 용지의 지방세상 분류 여부는 주차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244 기존임대주택은 언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나?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5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비영리사업자 사용 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인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세대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