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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내용을 재질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이송 사안은 아니며 기존 회신문을 첨부해 재질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서면5팀-399로 이미 답변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된 질의로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으로 귀하에게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5팀-399, 2006.10.1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09, 2006.09.29, 서면4팀-2918, 2006.08.24, 서면4팀-2458, 2006.07.25, 서면4팀-2047, 2006.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이송할 사안이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재질의한 경우의 처리.
회답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이므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09, 서면4팀-2918, 서면4팀-2458, 서면4팀-204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한 사항은 상담센터에서 이송할 사안이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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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종합부동산세 재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06)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