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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정해진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정해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된 주택소유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의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1세대에 속하는 자 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1세대에 속하는 자 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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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time datetime="2006-05-23">2006.05.23</time> 회신), "사해행위취소 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31)
- 원 제목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