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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7회신일 2006.11.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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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2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적용할 때 ‘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7 (2006.11.02 회신), "종부세 합산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1)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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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