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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회신일 2006.10.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0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 해당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45, 2005.12.08 ; 서면4팀-1969, 2005.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임대기간』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225, 2006.07.12 ; 서면4팀-104, 2006.01.23 ; 서면4팀-1176, 2005.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면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445(2005.12.08) 및 서면4팀-1969(2005.10.25)를 참고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임대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225(2006.07.12), 서면4팀-104(2006.01.23), 서면4팀-1176(2005.07.11)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2006.10.10 회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08)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