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존임대주택은 언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회신일 2006.03.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임대주택은 언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0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969, 2005.10.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사업자등록 시점.

회답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69(2005.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2006.03.20 회신), "기존임대주택은 언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06)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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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