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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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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7 (2006.12.08 회신),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82)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분양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