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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의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하는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에 의한 미분양주택은 매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와 함께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합산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하고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권원을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2. 해당 미분양주택은 매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와 함께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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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41)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