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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회신일 2006.08.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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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1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지만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0 (2006.08.11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94)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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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