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회신일 2006.06.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1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꾸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는 경우이다. 미성년자가 소득을 얻어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와 미성년자의 독립된 1세대 인정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은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에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는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2006.06.21 회신),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0)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