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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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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2006.09.27 회신),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34)
- 원 제목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