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령 입안의 근거와 이유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458, 2006. 7.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령제정의 법령입안, 근거, 이유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법령입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에 관한 사항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458, 2006. 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제정의 법령입안, 근거, 이유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법령입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8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00)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