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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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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납세의무 기준.

회답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합니다.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time datetime="2006-03-24">2006.03.24</time> 회신), "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53)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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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