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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2. 최신 회답2007.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8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4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국내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82조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