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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50, 2006.02.10. 외 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50, 2006.02.10. 외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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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9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어떤 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99)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