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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출연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3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 및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4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5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해석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선교회의 공익법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찰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9 교단 명칭 변경 시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붙나?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단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해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쓰인 차입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 비닐하우스 기도원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 등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이 제한된 출연 임야도 3년 내 사용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건축이 제한된 임야를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해야 한다.

15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록 여부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교역자 퇴직금의 증여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51, 2008.02.22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목사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으로 본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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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종교단체와 지급 금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에 예배당을 지을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그 토지의 예배당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안되며, 그 매각대금은 3년내 9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이나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교회의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신고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은 지급규정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다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종교단체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부는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증자에게 소득세과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체결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38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교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쓴 경우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적용 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매각 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미만을 쓰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년 내 30% 또는 2년 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사후관리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매각대금을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6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출연자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면제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종교단체의 주차장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차장 사용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