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00회신일 2009.07.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1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신고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은 지급규정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 및 신고의무.

2.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할 때 종교단체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0 (2009.07.21 회신),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69)
원 제목
증여세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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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