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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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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종교단체와 지급 금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금품을 지급하였다. 지급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 경우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할 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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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6 (2010.11.26 회신), "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43)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