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50회신일 2008.12.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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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30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교역자에게 금품을 지급한다.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증자에게 소득세과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단체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여부.

2.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382 심판결정
    2019.07.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0 (2008.12.30 회신),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0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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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