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역자 퇴직금의 증여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역자 퇴직금의 증여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51, 2008.02.22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451, 2008.02.22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에 사후관리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451(2008.02.22 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0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회신), "교역자 퇴직금의 증여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60)
원 제목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