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단 명칭 변경 시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1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단 명칭 변경 시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해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니다.

종교단체가 교단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해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고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새로운 종교단체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회답

상속증여세과-5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55, 1998.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교단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 교회건물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닙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46014-2055, 1998.10.2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128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교단 명칭 변경 시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72)
원 제목
종교단체가 교단(상호)을 변경할 경우 교회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