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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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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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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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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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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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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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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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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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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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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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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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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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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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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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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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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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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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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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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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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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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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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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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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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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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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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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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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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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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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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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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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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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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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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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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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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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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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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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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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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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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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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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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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이며, 책상과 의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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