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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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약정의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 체결경위와 주식거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익은 기부금인가요?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차익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목적, 가격 결정과정과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8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이 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9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이다.

11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2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신 지급하고 손금계상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정상가액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3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한 자산으로서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으로서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출연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 저가양도 정상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저가양도 판정시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의 저가양도 판정 시 정상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면 할부이자를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43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누락되었다가 이후 발견된 피합병법인 자산의 계상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한다.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되어 합병인수자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48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이며, 책상과 의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