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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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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였다. 또한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1)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기부금 의제 여부.
2.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자산가액의 평가 기준.
회답
1.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자산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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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91 (2008.10.15 회신),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0)
- 원 제목
-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및 시가 평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