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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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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은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였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1030(1998.04.24.)호 및 법인46012-4148(1999.11.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
2. 질의 2, 3의 유사회신사례.
회답
1.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1030(1998.04.24.)호 및 법인46012-4148(1999.11.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30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 법인46012-4148 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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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63 (<time datetime="2003-11-13">2003.11.13</time> 회신),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84)
- 원 제목
- 손익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