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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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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해 모회사 임직원과 일정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계약서에는 분양전환시점과 가격을 적고 사업비 증감에 따라 가격을 가감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다.
질의요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90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모회사 임직원과 일정 임대기간이 경과된 후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임직원아파트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분양전환시점, 분양전환가격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특약사항에 향후 사업비 등의 증감에 따라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을 가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임대(분양)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분양) 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 조건의 임직원아파트 임대(분양) 계약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
회답
임대(분양)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 내용이 기재된 경위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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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49 (2021.08.24 회신),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