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18회신일 1998.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5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했다.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그 사료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가격이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가격이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8 (1998.12.15 회신),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7)
원 제목
제조법인이 당해 출자자에게 저가공급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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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