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45회신일 2009.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30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의 고가매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정상가액은 원문에서 시가에 30%를 더한 금액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 +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유보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가 적용되는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 +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유보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45 (2009.12.30 회신),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3)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시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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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