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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정상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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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면 할부이자를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장기할부 토지매매의 저가양도 판정 시 정상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면 할부이자를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했고 두 금액이 명백하게 구분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저가양도 판정시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서상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당해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의 토지매매에서 저가양도 판정 시 할부이자를 정상가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서상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당해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246 심판결정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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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6 (1998.07.22 회신), "저가양도 정상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77)
- 원 제목
- 저가양도 판정시 정상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