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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투자약정의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 체결경위와 주식거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였다. 투자원금과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쌍방향 옵션을 둔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0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투자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옵션 행사로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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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time datetime="2020-02-10">2020.02.10</time> 회신), "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51)
- 원 제목
-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