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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한다. 양수자산가액을 넘는 금액이 영업상 가치의 대가인지 실질적인 증여액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영업권으로 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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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 (1998.02.11 회신),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45)
- 원 제목
- 법인 특정사업부분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