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91회신일 2002.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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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0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서이46012-10188(2002.01.31)호 및 제도46012-10314 (2001.03 .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88, 2002.01.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회답

※ 서이46012-10188, 2002.01.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91 (2002.11.20 회신),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43)
원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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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