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79회신일 1997.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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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9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이후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자기주식만 소각하여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주주 중 개인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규정하는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기증받은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법인이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기증받으면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기증 당시 정상가액을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자기주식만 소각하여 무상감자 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 개인주주의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법인주주의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9 (1997.09.09 회신),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3)
원 제목
증여받을 당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기주식을 무상소각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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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