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7회신일 2002.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8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약품제조법인이 국민건강보험 대상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인법인46012-2727(1994.0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27, 1994,09.29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제조법인이 국민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때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27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 질의회인법인46012-2727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7 (2002.04.18 회신),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55)
원 제목
의약품제조법인이 고객에게 의약품을 차별된 가격으로 판매시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