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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회원권을 매각 목적으로 일시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상황이다. 다만 원문에는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채권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이 당해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법인이 채권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정상가액이 해당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또한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고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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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6 (1999.02.24 회신),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22)
- 원 제목
- 변제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및 처분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