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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아닌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 의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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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6 (<time datetime="2010-07-08">2010.07.08</time> 회신),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9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