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회신일 1997.01.2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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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나, 일반법인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법인이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2.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에 따른 과세 차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2.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상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법인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 (1997.01.21 회신),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55)
원 제목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등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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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