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78 (<time datetime="2002-12-05">2002.12.05</time> 회신),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6)
원 제목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