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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2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1.1.1.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미거주 시 기존주택 거주기간은 인정되지만 청산금납부분에는 표2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과 입주권 중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시행령상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5 주택 수용 5년 후 부수토지 공제율은?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부분 수용일부터 5년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협의 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세대전원 미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7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8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9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 근무상 미거주 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거주 기간은 표2의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거기간 역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11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2 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3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4 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겸용주택 취득일이다.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승계하고 3년 이내 용도변경·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표2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2021.1.1. 이후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최종 1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최종 1주택 양도 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가 2021.1.1. 이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각각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19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가주택 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거주기간을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해외이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05와 재산세과-264를 제시하였다.

25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을 참고하도록 했다.

27 구주택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공제율 적용 시 멸실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은 두 건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회신이다.

28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등록 임대주택을 요건 충족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에 1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별표2의 최고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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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최대지분자와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건물 및 토지 각각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더 커진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건물과 토지의 공제액을 각각 계산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10년 보유 겸용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1세대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1채를 10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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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공제율 80%를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멸실 후 신축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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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상속주택은 규정상 선순위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상속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 시 공제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3항의 미분양 국민주택 1채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분양 국민주택을 보유하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에는 「소득세법」의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미분양 국민주택 한 채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중과 주택 제외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어 다른 주택 양도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상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조합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설립해 신축한 오피스텔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의 거주요건과 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두 주택의 양도 순서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양 A주택과 서울 B주택의 양도 순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겸용주택 안분과 증여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구분과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10년 이상 보유 토지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30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토지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44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간계산시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기간 및 재개발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교환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며,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舊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 재건축주택 장기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8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기준 면적 미만 주택 여부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완성된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입주권은 기존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당시의 주택 면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공사로 전용면적이 기준면적(149㎡)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